블로그와 상세페이지에 무료 폰트를 썼다가 법무법인 내용증명을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상업용 무료’라는 표기만 믿기 전에, 배포처 라이선스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과 온라인 셀러로 오래 일해 오며 이미지·폰트 소스를 매일 다뤄 온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 리스크는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라는 단어 뒤에 숨은 이용 조건을 읽는 습관 하나가 비즈니스 지속성을 지켜 줍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포처 라이선스가 검증된 상업용 무료 리소스, 정식 구독 스톡, 상용 라이선스 AI 도구를 활용하고 세부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무료 폰트, 정말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업용 무료’라는 표기가 모든 용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료로 배포되더라도 배포처가 정한 이용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범위는 폰트마다 제각각입니다.
먼저 한 가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글자의 모양 자체인 ‘폰트 도안’은 저작물로 보지 않지만, ttf·otf 같은 확장자로 내려받는 ‘폰트 파일(서체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도 무료 글꼴 파일을 설치·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설정한 사용 조건과 범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리스크의 핵심은 ‘폰트 이미지’가 아니라 ‘폰트 파일을 어떤 범위로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무료’가 부른 실제 분쟁, 이렇게 벌어집니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2025-02-05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는 2018년에 작성한 게시물의 폰트를 문제 삼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처음 4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가 조정을 거쳐 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게시물이라 사용 경위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거액의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것, 이것이 출처가 불분명한 리소스가 만드는 전형적인 리스크입니다. 학교·회사·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글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정책브리핑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왜 1인 사업자가 표적이 될까요?
분쟁이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곳에 집중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스쿠프 2024-07-18 보도는 일부 폰트 업체가 ‘비영리는 무료’라는 문구로 파일을 배포해 두고, 이후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한 시민단체·기관·기업을 표적으로 고소하는 행태를 다뤘습니다. 이 보도에 등장하는 한 업체가 기업·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 산정 방식입니다. 실제 사용한 폰트 한 개의 낱개 가격이 아니라, 폰트 꾸러미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사업자나 소규모 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규모 자체도 작지 않습니다. 전자신문 2021-08-05 보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폰트 저작권 상담은 2019년 한 해 3,886건으로 4,000건에 육박했을 만큼, 폰트 분쟁은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어져 온 이슈입니다.
한글 폰트, ‘상업용 무료’라도 반드시 확인할 것
이 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무료 폰트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상업용 무료’ 카테고리에 있는 폰트를 별다른 확인 없이 가져다 쓰는 실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업용 무료’ 안에서도 임베딩, BI/CI(로고) 제작, 옥외광고 같은 특정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는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자유롭지만,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 표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배포처마다 인쇄, 파일 임베딩, 재배포, 로고화 허용 여부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무료’라는 카테고리 표기가 아니라, 그 폰트 배포처의 원본 라이선스 원문에서 내 용도가 허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범위 | 흔한 오해 | 실제 확인 포인트 |
|---|---|---|
| 웹·화면 게시 | 무료면 다 된다 | 상업용 허용 여부, 워터마크 조건 |
| 인쇄물·상세페이지 | 웹과 동일하다 | 인쇄·출력 허용이 별도 명시됐는지 |
| BI·CI(로고) | 자유롭게 쓴다 | 로고화 제한이 매우 흔함 |
| 폰트 파일 임베딩 | 파일 첨부 무방 | 임베딩·재배포 금지 조항 확인 |
| 영상·옥외광고 | 당연히 포함 | 매체별 별도 허용 필요 |
안전한 선택지 3가지와 비즈모멘텀의 검증 원칙
그렇다면 실무에서 무엇을 쓰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권합니다.
- 배포처가 상업적 이용을 명시한 공식 무료 리소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안심 글꼴’ 200여 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유마당에서 사진·이미지·영상도 함께 배포합니다.
- 유료 구독형 스톡 라이브러리. 매체·용도별 사용권이 약관에 정리되어 있어 확인이 수월합니다.
- 상용 라이선스 플랜을 갖춘 AI 생성 도구.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권 지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와 관련해 참고할 판단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 2023-02-23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로 만든 그래픽 노블의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작가가 행한 글과 이미지의 선택·배치에는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서 권리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도구의 상용 플랜 조건과 결과물의 권리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즈모멘텀은 브랜드 제작과 퍼널 구축에서 ‘상용 가능 여부가 검증된 리소스’만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저작권법 위반’과 ‘약관(라이선스) 위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약관 위반에 불과한데도 저작권 침해로 오인해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시 요구에 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아파트신문 보도에서 한 변호사는, 폰트 업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30만~5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시일 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무적 리스크 관리 가이드입니다. 구체적 분쟁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업용 무료’라고 적힌 폰트는 인쇄물에도 그냥 써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웹 게시는 허용해도 인쇄·출력은 별도 조건을 두는 배포처가 있습니다. 배포처 라이선스 원문에서 인쇄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폰트 이미지를 캡처해서 쓰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폰트의 글자 모양(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용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료 폰트로 로고(BI/CI)를 만들어도 되나요?
로고화는 상업용 무료 폰트에서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상표 용도의 허용 여부가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도구의 상용 플랜 조건과 결과물의 권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외 당국 판단이 있으므로, 상업 사용 조건을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포처 라이선스가 검증된 공식 무료 리소스, 정식 구독 스톡, 상용 라이선스 AI 도구를 쓰고, 사용 전 세부 이용 조건을 확인·보관하는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