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팀 부르는 대신 AI 영상 만들기, 광고 소재 승부는 이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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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약 14분
작성 세렌(김병제) 비즈모멘텀 대표 · AI 실무 강사

핵심 요약

  • AI 영상 만들기는 런웨이·소라 같은 생성 도구로 촬영이 어려운 장면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 다만 실제 상품이나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든 합성 장면을 광고에 쓰면 가상인물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촬영이 어려운 장면부터 AI로 시험 제작하고, 광고 소재로 쓸 때는 표시 문구와 저작권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촬영팀 없이 AI 영상 만들기가 가능한 건, 런웨이·소라 같은 생성형 AI 도구가 실제 촬영이 어려운 연출컷·개념 설명 장면을 대신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인물처럼 보이는 합성 장면에는 별도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장면부터 AI로 대체해도 되는지, 광고 소재로 쓸 때 지켜야 할 표시 의무는 무엇인지,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불 꺼진 촬영 스튜디오 장비 옆에서 상품 영상이 재생되는 노트북 화면

AI 영상 만들기로 상품 영상 소스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런웨이·소라 같은 AI 영상 생성 도구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해 실제 촬영이 어려운 연출컷·개념 설명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는 촬영팀·스튜디오·소품이 있어야 가능했던 장면 — 제품 내부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연출, 실제로 촬영하기 위험하거나 비용이 큰 장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컨셉 연출 — 을 지금은 프롬프트 한 줄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도 이런 흐름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사업체 2,513곳을 조사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생성형 AI 활용률은 20.0%로 2024년 하반기보다 7.1%포인트 올랐고, 그중 게임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상승폭이 각각 14.2%포인트, 26.6%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런웨이·소라 같은 도구, 지금 뭘 골라야 할까요?

특정 도구 하나를 마스터하기보다 어떤 장면에 쓸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AI 영상 생성 도구는 매우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픈AI의 소라(Sora)는 출시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소라 팀은 2026년 3월 24일(현지시간)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며, 코딩 등 기업 고객 대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널리 쓰이는 런웨이 같은 도구도 요금제·기능이 계속 바뀝니다.

AI 영상 만들기로 대체 가능한 장면과 실사 촬영이 필요한 장면을 좌우로 비교한 도식

그래서 이 글은 특정 도구의 사용법 대신, 어떤 장면을 AI로 대체해도 되는지와 광고 소재로 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도구 선택보다 이 기준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지식입니다.

광고 소재로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시 의무는 무엇인가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장면에 등장한다면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진·동영상 광고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그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가상인물 표시 의무입니다.

표시를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그 추천·보증 내용이 실제 겪지 않은 경험처럼 표현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시 의무는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형태로 등장할 때 적용되며, 단순히 제품을 비추거나 개념을 설명하는 연출컷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실제 사진·영상처럼 보일 수 있는 딥페이크 결과물에도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2026년 9월 기준). 표시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어떤 장면부터 AI로 대체하면 안전할까요?

실제 사용 효과나 사람 얼굴이 나오는 장면보다, 연출컷·개념 설명·비교 장면부터 AI로 대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안전한 편: 제품 구조를 보여주는 투시·분해 연출, 촬영하기 어려운 배경·컨셉 연출, 스펙을 비교하는 추상적인 장면
  • 주의가 필요한 편: 실제 사용 후 효과를 보여주는 장면,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가 등장해 상품을 권하는 장면, 실존 인물이나 등록된 로고를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
영상 편집 타임라인에서 AI 생성 클립에 표시 배지가 붙은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국내에서도 이런 구분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202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메타와 협업해 카메라·모델·소품·촬영지 없이 AI만으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담당자는 “카메라로 30초짜리 광고 영상을 만들려면 약 20만 프레임이 필요하지만,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720 프레임만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 인물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여주는 소재 앵글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싶다면 AI 광고 소재, 양산 말고 검증된 5대 앵글 변주로 글의 5가지 앵글 구조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을 때만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고,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GAI 활용 저작물’과 순수한 AI 생성물인 ‘GAI 산출물’로 나누고, 전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등록 심사도 이 기준대로 갈렸습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화 「AI 수로부인」이 편집저작물로 등록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 1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영화 자체가 아닌 이미지 등을 선택, 배열한 것에 대해 편집저작물로 등록을 인정해준 것으로, AI 산출물인 영화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해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부분에만 창작성이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해 나온 영상을 그대로 쓰는 것과, 그 결과물을 장면별로 골라 편집·합성하고 사람의 판단을 더해 완성하는 것은 이 기준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광고 소재로 여러 편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라면, 편집·선별 과정에서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남도록 작업 순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소재로 쓸 AI 영상 만들기의 승부는 결국 오인시키지 않는 선을 지키는지에서 갈립니다. 촬영이 어려웠던 장면 하나를 골라 시험 제작해 보고, 가상인물 표시 여부와 저작권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숏폼 대본을 함께 준비한다면 AI 숏폼 대본의 비밀 글을, 얼굴 노출 없이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얼굴 없는 유튜브 글을 이어서 참고하세요.

핵심 용어 정리
AI 영상 만들기
정의AI 영상 만들기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AI 영상 생성 도구에 입력해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AI에게 설명을 주면 영상을 대신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
정의가상인물 표시 의무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광고에서 상품을 추천·보증할 때 그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AI가 만든 사람이 광고에 나오면 ‘가상인물’이라고 밝혀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딥페이크
정의딥페이크는 AI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해 만든 영상·이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AI로 합성한 가짜 영상입니다.
편집저작물
정의편집저작물은 여러 소재를 모은 편집물 가운데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고르고 배열한 솜씨를 인정해 주는 저작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영상에 실제 제품 사진을 합성해서 써도 되나요?

실제 제품 사진을 AI 배경과 합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실제로 촬영한 것처럼 보여 소비자가 제품 형태나 기능을 오인할 수 있다면 표시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과 AI로 만든 장면을 섞어서 편집해도 문제없나요?

촬영본과 AI 생성 장면을 섞어 편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집된 결과 전체가 실제 촬영본처럼 보여 AI 생성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면, 어느 장면이 AI로 만들어졌는지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존 인물 얼굴이나 회사 로고도 AI로 생성해서 넣어도 되나요?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등록된 로고는 동의 없이 AI로 생성해 쓰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상권·상표권은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권리라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생성 사실은 영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나요?

AI 기본법은 워터마크가 아니어도 자막이나 화면 안내 문구로 “AI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같은 방식의 표시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진·영상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보다 더 분명하게 AI 생성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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